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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8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5. 18:43 경 서귀포시 법환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세탁소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태평로 474 서 귀포 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의무보험 조회, 수사보고( 의무보험 조회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측정거부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무면허 운전으로 5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뇌 병변 청각장애 3 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