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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65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9. 7. 21. 06:36경 인천 계양구 C D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입에서 심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매우 붉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36경부터 07:10경까지 약 34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