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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7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3,1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6. 7. 1. 경 울산 불상지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 생활 비가 부족해서 그러는데,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 주면 몇 개월 후 남편이 D 점장으로 발령이 나면 대출을 받아서 변제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고 채무 초과 상태이며, 남편이 D 점장으로 발령이 날 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100만 원을 자신 명의 경남은 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2. 1,377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7. 5. 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 대출이 흩어져 있어 불편하니 이자가 저렴한 업체 한 곳으로 대출을 모으자. 그 곳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빌려주면 그 돈과 남편의 돈으로 이전 대출 채무와 새로운 대출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고 채무 초과 상태이며, 남편 역시 채무 초과 상태이고 남편 임금의 대부분을 다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자신 명의 경남은 행 계좌로 같은 달 25. 경 500만 원, 같은 달 26. 경 500만 원, 같은 달 31. 경 377만 원 등 합계 1,377만 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