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및 피고인 C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에 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의 증명력 평가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정처사후수뢰의 점에 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의 증명력 평가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위법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