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9가합42684

공탁금출급청구권자 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0,027,345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C 택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2013. 5. 23. 피고 소유의 파주시 D 도로 104㎡ 중 99.2/104 지분, E 공장용지 3,183㎡, F 공장용지 93㎡에 대한 수용재결을 하였다.

나.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위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으로 2,708,351,880원을 지급받은 다음 법무법인 G를 선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보상금을 238,615,720원 증액해줄 것을 구하는 보상금증액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제1심(수원지방법원 H)을 진행하던 중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지자, 법무법인 G 대신 원고를 선임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2015. 7. 6.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성공보수금 지급약정을 정한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성공보수): 위임인은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성공보수금을 지급한다. 가.

현재 법원감정에 의해 증액된 금액을 제외하고 원고가 증액시킨 금액에서 50%를 지급한다

(부가세 별도). 나.

성공보수금 지급방법은 원고가 판결금 수령과 동시에 위 판결금에서 성공보수금을 먼저 계산하여 공제한다.

위임인은 판결금 수령에 필요한 공탁통지서, 인감증명서 등 제반서류의 요청이 있는 즉시 원고에게 제공한다.

다. 위임인은 위 약정된 성공보수에 관하여 어떠한 이유로도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라.

원고는 2015. 7. 6.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변론재개신청서, 감정신청서 등을 제출하였고, 제1심에서 2015.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