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부0215 | 부가 | 2016-09-30
[청구번호]조심 2016부0215 (2016. 9. 30.)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6항 제1호에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의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로 보아 가산세를 감면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한 후 그 건물 1·2층에서 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동산임대 관련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매입세액 합계 OOO을 과다 공제하였다고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보다 임차인, 임대물건 등 더 자세한 사업내용이 드러나 있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였는바, 부동산임대업에 중복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법규정에 문제가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주소지를 확인하지 못하여 2015년에서야 도로점용료 2013년분 OOO, 2014년분 OOO 및 2015년분 OOO을 각 부과하였는바, 청구인은 2015년 제1기에 전액을 납부하였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6항 제1호에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의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2항에서 매입세액은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의 부과고지서에 2013년과 2014년을 부과기간으로 하여 부과된 도로점용료는 그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를 2013년 및 2014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단지 그 고지가 2015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2015년 제1기 매입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또한, 국세통합전산망에 신고된 OOO의 전자세금계산서는 2015년분 도로점용료에 대한 것밖에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도로점용료 부과고지서만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② 2013년 및 2014년 도로점용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60조[가산세] ⑥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단서 생략)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의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2015년 4월부터 5월까지 청구인에게 2013~2015년분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였고, 그 구체적인 고지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OOO의 도로점용료 부과내역
(2) 처분청은 OOO이 청구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2015년분 도로점용료 관련 세금계산서만 확인된다며 전자세금계산서 1부를 제출하였는바, 동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이 OOO으로, 발급일이 OOO으로, 품목이 계속도로점용료로 각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6항 제1호에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의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로 보아 가산세를 감면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2항에서 매입세액은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이 제공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도로점용료 부과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부과기간인 2013년 및 2014년인 것으로 보이고, 단지 2015년에 도로점용료 부과고지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용역의 공급이 2015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2013년분 및 2014년분 도로점용료에 대해서는 공급자인 OOO이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2013년분 및 2014년분 도로점용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