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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9 2016나200666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 24. 피고의 남편인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에게 3억 3,800만 원을 이자 월 1%, 지연손해금 연 20%, 변제기 2016. 1. 2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나.

B은 2007. 1. 24. 채무자 본인이자 피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율목에 ‘원고는 2007. 1. 24. B에게 3억 3,800만 원을 이자 월 1%, 지연손해금 연 20%, 변제기 2016. 1. 23.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는 B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같은 날 2007년 증서 제31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피고 명의의 위임장과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위 위임장에는 피고가 B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라.

한편 원고와 B은 이 사건 대여 당시 B이 이자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B은 이자 지급기일인 2007. 2. 24.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공증인 E사무소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이 사건 대여 당시 B에게 피고의 인감도장을 건네주면서 연대보증을 위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또한 B이 피고를 대리하여 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행위는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 내의 행위로서 유효하다.

나. 설령 B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