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1 2017노87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면허 서류 양도 대가로 일부 피해자( 피해자 G에 3,000만원, 피해자 M에 2,000만원 )에 대가를 지급하였던 점, 계획적인 편취가 아닌 점, 사기죄로 처벌 받은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거액 임에도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