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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20 2017가단2476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층 중 우측 북쪽 부분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