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1 2016노918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추징 4천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아래에서는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등의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