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9호를 각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5. 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 알 바 천국’ 을 통해 ‘ 당일 알바 ’를 검색하여 휴대전화 ‘ 위 챗’ 메신저 닉네임 ‘C’ 이라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성명 불상자( 이하 'C' 이라고 한다) 가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였고, 위 ‘C '로부터 “ 스포츠 토토 도박 금을 환전하는 일인데 경비 및 인출금액의 약 2%를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수락한 후, 2018. 6. 18. 경부터 위 ’C' 의 지시에 따라 1일 경비 5만 원 및 인출금액의 약 2%를 지급 받는 조건으로 체크카드를 수령 및 보관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여 왔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6. 20. 09:50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에서 위 ‘C’ 의 지시를 받고 택배 상자에 담긴 F의 농협 체크카드( 카드번호: G) 1 장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2회에 걸쳐 총 8 장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수사보고( 피의 자로부터 압수한 체크카드 사진 첨부), 압수한 카드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위 챗 대화내용, 대화명 :C), 대화명 :C 과의 위 챗 대화내용 캡 쳐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스카이 프 대화내용, 대화명 :H), 대화명 :H 와의 스카이 프 대화내용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대가 약속 접근 매체 보관의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범죄이용 인지 접근 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