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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07 2019고단452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8톤 카고 트럭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이 1995. 8. 16. 15:16경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영업소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3.8km 지점 도로상에서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의 제1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 단 재심대상 약식명령 중 피고인에게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