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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08 2015가단8195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5차전1632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2015. 8. 18. B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5차전1632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2015본2167호로 ‘김해시 C, 308동 1302호 ’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집행을 한 사실, 위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가 B의 어머니인 원고 소유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물건이 B가 아닌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B의 실거주지로서 위 아파트 내에 있는 이 사건 물건은 B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정당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B가 이 사건 강제집행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2 내지 7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물건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내에 있는 가전제품 등의 가재도구인 점, B는 ‘김해시 D ’으로 전입신고되어 있으나 뇌경색이 발병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며 원고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일부 물건의 구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아파트에 있는 이 사건 물건은 원고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B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