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남계식
변호사 정현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의 점은 무죄.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한하여 성립하고, 쌍방의 계약에 의한 채무이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한다.
나. 돌이켜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의 점은 “공소외 4 유한회사(이하 ‘공소외 4 회사’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와의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LIG손해보험과 체결한 가축보험계약을 채무상환기간 중 유지하여야 함에도 2009. 7. 29. 가축보험계약을 임의로 해지함으로써 폐사한 한우 4마리에 대한 보험금 900만 원을 수령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보험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한우를 사육하여 수익을 얻는 신탁을 받고, 공소외 3 주식회사는 한우 매입 등을 보장하고, 경기도는 가축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한 사실, 공소외 2 주식회사, 피해자 회사, 공소외 5 증권회사, 중소기업은행, 공소외 4 회사, 공소외 3 주식회사(공소외 4 회사를 설립한 모회사이다)은 2007. 12. 24. 공동사업약정서를 체결하였는데, 공소외 4 회사의 지위에 관하여는 “① 투자원금의 수수, 투자 관련 담보제공 및 투자원금에 의한 한우의 취득, ② 브랜드사업단에게 한우 구입, 사육 및 도축을 위탁, ③ 기타 약정에서 정한 업무”를 업무범위로(제2조), “모든 한우에 대한 양도담보 제공, 가축보험 및 계약이행보증보험으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질권설정 또는 양도”를 담보의 제공의무로(제6조), “한우의 소유자로서 매년 대상 한우를 가축공제에 부보하고, 그에 필요한 공제료를 성실하게 부담하여야 한다”를 준수사항으로(제17조) 정한 사실{같은 날 체결된 업무위탁약정서에 “공소외 4 회사는 모든 한우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수익자를 수탁회사로 하는 가축보험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는 보험증권을 수탁회사에게 교부하는 것”을 준수사항으로 정하였고(제17조), 양도담보계약서에는 “공소외 4 회사 소유의 한우에 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한다”고 정하였다}, 경기도와 공소외 4 회사는 2007. 12. 24. 주식회사 LIG손해보험과 “피보험자 : 공소외 4 회사 및 경기도, 보험기간 : 2008. 1. 24.부터 2010. 1. 24.까지, 보험목적물 : 송아지 1,390두(한우 1,390두), 보험가입금액 : 10,842,000,000원”로 된 가축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경기도가 보험료 중 50%(나머지 50%는 국고로 지원되었다)를 지급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2009. 7. 29. 가축보험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고, 해지보험료 53,389,900원을 수령하여 그 중 4천만 원을 모기업인 공소외 6 주식회사(공소외 4 회사를 인수한 모기업)의 식당 인테리어 공사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소외 4 회사는 피해자 회사와의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따라 한우를 사육하기로 하고, 한우의 폐사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가축보험을 체결, 관리, 유지를 해 주기로 한 것인바, 이는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의한 계약상 의무에 해당하고, 가축보험의 체결, 관리, 유지는 타인의 사무가 아닌 공소외 4 회사의 사무이다. 따라서 가축보험계약 유지가 타인의 사무임을 전제로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모든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한다),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은 2007. 12.경부터 ‘△△△△ □□한우 특별자산 투자신탁 제◎◎호 및 제☆☆호’로부터의 대출원금으로 한우를 취득하여 관리하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위 대출채무를 변제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인 공소외 4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기도 내 농가들에 사육을 맡긴 한우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으로 위 대출채무를 변제하는 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공소외 4 회사 대표이사로서 위 대출채권을 양수한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위해 공소외 4 회사가 소유한 한우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고, 2008. 1. 말경 위 공소외 1 주식회사와의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LIG손해보험과 사이에 위 한우를 대상으로 가축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가축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공소외 4 회사 및 경기도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계약체결 당시인 2008. 1. 28. 위 공동사업약정의 또 다른 당사자인 경기도가 공소외 4 회사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 220,059,600원을 대납해 주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약해지 전 경기도로부터 임의로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는 답변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29.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소재 공소외 4 회사 사무실에서 위 가축보험계약을 임의로 해지하면서 LIG손해보험으로부터 해지환급금을 수령하기 위해 그 무렵 공소외 4 회사 명의로 따로 개설한 한국씨티은행 통장으로 같은 달 30. 53,389,9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공소외 4 회사 및 경기도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3,389,900원은 보험계약해지수수료 명목으로 LIG손해보험에 송금해 주고, 나머지 40,000,000원은 피고인 명의로 개업한 ‘○○○○○’ 식당의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7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동사업약정서, 대출약정서, 대출채권양도계약서, 업무위탁약정서, 보험증권, 펀드 구조, 거래내역조회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모기업인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식당 인테리어 비용으로 전용하였을 뿐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닌 점, 당심에 이르러 공소외 4 회사에 횡령금액을 전액 공탁한 점,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법률적 지식 부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에 처하기로 한다.
1.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2.경부터 ‘△△△△ □□한우 특별자산 투자신탁 제◎◎호 및 제☆☆호’로부터의 대출원금으로 한우를 취득하여 관리하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위 대출채무를 변제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인 공소외 4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기도 내 농가들에 사육을 맡긴 한우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으로 위 대출채무를 변제하는 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소외 4 회사 대표이사로서 위 대출채권을 양수한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위해 공소외 4 회사가 소유한 한우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고, 또한 위 피해회사와의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2008. 1. 말경 주식회사 LIG손해보험과 사이에 위 한우를 대상으로 체결한 가축보험계약을 채무상환기간 중에는 반드시 유지함으로써 그 담보가치를 성실하게 유지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배하여 2009. 7. 29.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소재 공소외 4 회사 사무실에서 위 가축보험계약을 임의로 해지함으로써 2009. 8.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폐사한 한우 4마리에 대한 보험금 900만 원 상당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LIG손해보험으로 하여금 위 보험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