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4가단52283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9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2.부터 2016. 6.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공하는 카메라모듈, 홍채인식 알고리즘 등에 맞추어 원고가 ‘카메라인터페이스 보드’와 ‘프로그램’(홍채인식 USB,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발기간 : 2013. 10. 21.부터 2014. 1. 20.까지 개발대금 : 4,200만 원(그 중 계약금 2,100만 원, 잔금 2,100만 원, 부가세 별도) 사양의 변경 : 피고가 개발사양 변경을 요청한 경우 개발기간 및 개발비는 합의로 변경될 수 있음 계약의 해지권(피고) 등 : 원고가 개발기간이 경과한 후 상당한 연장기간이 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을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해지까지 개발된 모든 결과는 피고의 소유로 하되, 개발비를 정산하여야

함. 나.

이 사건 제품의 개발기간이 지연되자 원고는 2014. 3. 18. 피고에게 개발기간 등을 2014. 5. 1.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된 개발 제안을 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인하였다.

다. 위 변경된 개발기간까지 이 사건 제품의 개발이 완료되지 않자, 원고 대표이사인 B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2014. 6. 25. 원고가 같은 달 30.까지 이 사건 제품 프로토타입(시제품)을 제출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다음날인 2014. 6. 26. 피고에게 피고가 제공한 홍채인식 알고리즘 이전의 선행 알고리즘(홍채인식 이전에 눈을 구별할 수 있는 선행 알고리즘)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고, 2014. 7. 4. 이 사건 계약의 종료를 희망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으며, 각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는 2014. 7. 4. 원고가 그 때까지 개발한 결과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