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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04 2013노549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항소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그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61조의4 제1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4. 15.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항소이유서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달리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1. 10.경부터 2012. 7. 18.경까지 8개월여 동안 613회에 걸쳐 총 138,030,000원을 배팅하고, 60회에 걸쳐 총 72,682,500원의 배당금을 출금하는 등 이 사건의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및 금액 등이 적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범행 횟수 및 금액은 도박자금의 배팅과 배당행위의 반복에 따른 누적 횟수 및 금액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