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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6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압수된 C 위조 번호판 2개( 증 제 1호), 철판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7. 27.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644』 피고인은 2010. 11.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1. 3. 28.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나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9. 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59번 길 43-0 안양동안 경찰서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기 군포시 E, B01 호를 실제 거주지로 허위 신고하고, 2017. 11. 29. 경부터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 고시 텔 10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내에 그 변경내용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1415』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11. 일자 미상 14:00 경 안양시 동안구 부 림 로 123에 있는 지하철 4호선 평 촌 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H가 떨어뜨린 운전 면허증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 H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8. 3. 24. 자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3. 24. 10:20 경 서울 노원구 I 상가 202호에 있는 J 렌트카 사무실에서, 그 곳에서 일하는 직원 K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경기 남부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