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20 2015고단4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9. 14: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E에 있는 F대리점 앞 도로를 양곡 방면에서 우미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3차로의 직선 도로이며 선행하던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남, 62세)이 운전하는 H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남, 53세)이 운전하는 J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연속으로 추돌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쏘나타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3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K(남, 60세)이 운전하는 L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M(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N(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