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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3 2018고단255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7. 26. 23:59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에서, 사실은 위장소에서 사람들 몇 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을 뿐 폭행이나 시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D앞 둘폭이다. 시비가 있다“라고 폭행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신고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술서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