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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25 2019고단7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경 B 직원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 회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를 도와주면 일당 10~1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제3자가 인출한 현금을 전달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입금하기로 그 역할을 부여받았다.

성명불상자는 2019. 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국민행복기금 상품으로 최대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신용대출을 받은 전력이 없어서 대출이 불가하니 E은행에서 1,800만 원을 신용대출 받아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상환하면 신용대출 기록이 생겨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미리 정하여진 역할에 따라 2019. 2. 28.경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그 범행일시에 관하여 앞선 2019. 2. 27.경과 같은 일시임을 전제로 구체적인 범행일시의 기재가 없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범행일시는 “2019. 2. 27.경”이 아니라 “2019. 2. 28.경”임이 분명하고,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그 범행일시를 적시하여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양산시 F에 있는 G 본점 인근에서 다른 인출책으로부터 위 편취한 금원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 등은 사실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고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가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