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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13 2020가단130546

손해배상(건)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요지 피고 C 주식회사(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는 원고에게 학교 소방설비공사를 도급 주었음에도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원고는 노무자들에게 시달리며 노동청에 출두해야 했고,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해야 했다.

이로써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일실수입 및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연대하여 청구 취지 기재의 돈 및 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일실수익 41,822,538원(= 5,227,817원 × 8일): 원고는 D 주식회사 이자 E 대표이고, 위 두 업체의 2019년 총 매출액은 1,908,153,330원이므로, 1일 당 매출액은 5,227,817원(= 1,908,153,330원 ÷ 365일) 이다.

한편 원고는 피고 들 측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합계 8일을 노동청 혹은 법원에 출석해야 했다.

② 정신적 손해 2,091,127 원: 위자료로서, 위 일실수익의 5% ③ 합계 43,913,000원( ‘665 원’ 은 절삭함)

2. 판단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

가. 피고들에 대한 청구원인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특히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법적 근거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나. 일실수익 손해 주장과 관련하여, ’ 매출액‘ 이 순수익이라고 볼 수 없을뿐더러, ’ 법인‘ 의 매출액을 대표이사 개인의 수익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

위자료 주장에 대하여 본다.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위자료로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나, 그러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특별사정의 존재와 함께 가해자가 그러한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 다 37710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