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약식명령을, 2015. 5.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9. 11. 25. 15:3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C 앞 주차장에서 미상의 속력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있는 주차장이고, 주택가 주차장에는 보행자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뒤 범퍼로 피해자 D(71세)의 몸통을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