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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246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경 연인이었던 피해자 E( 여, 60세) 와 헤어진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욕을 하거나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던 중, 2016. 7. 25. 11:00 경 서울 송파구 F 상가에 있는 ‘G ’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과산화수소가 든 빨간 통과 커터 칼을 꺼내

든 다음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 이것은 염산인데 네 얼굴에 부어서 얼굴을 뭉 개 버리고 커터 칼로 너 얼굴을 그어 버리겠다.

나를 우습게 보지 마라” 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1. 압수물 사진,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만남이나 피고인의 연락을 일체 거부하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굳이 피해자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여 괴롭힌 점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비록 협박을 하였으나 위험한 물건을 직접 사용할 의도까지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 점,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60 세)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1년 간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포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