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2 2016가단3283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1층 전부 80.32㎡를 인도하고,
나. 13,8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1층 전부 80.32㎡를 인도하고,
나. 13,81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