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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1. 5. 13. 선고 2010누4469 판결

관세추징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가 2009. 6. 15. 원고에 대하여 한,(1) 2007. 3. 19.부터 2007. 6. 18.까지 환급받은 4건에 대한 간이정액환급차액 97,094,220원및 이에 대한 가산금 26,708,950원,(2)2007. 6. 21.부터 2007. 9. 7.까지 환급받은 3건에 대한 간이정액환급차액 35,639,230원및 이에 대한 가산금 9,313,150원,나. 피고가 2009.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11. 7.부터 2008. 1. 23.까지 환급받은 13건에 대한 간이정액환급차액 201,329,04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51,595,790원의 각 경정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철강 제조 및 도소매업, 풍력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5. 4. 1.부터 2007. 1. 31.까지 수출신고번호 035-10-05-00268743호 외 236건에 대하여 타워 플랜지(Tower Flange,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품목번호 HSK7307.91-0000호로 수출신고를 하고, 2007. 3. 19.부터 2007. 9. 7.까지 환급신청번호035-07-0003528호 외 7건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방식으로 환급받았다.

나. 또한 원고는 2005. 11. 1.부터 2006. 12. 30.까지 수출신고번호 035-10-00943697호 외555건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을 품목번호 HSK 7307.91-0000호로 수출신고를 하고, 2007.11. 7.부터 2008. 1. 23.까지 환급신청번호 035-07-0013101호 외 13건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방식으로 환급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의 간이정액환급 적정 여부를 사후 심사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정당한 품목번호인 HSK 7308.40-0000호{간이정액환급율 : 2005년- 10원, 2006~2007년- 20원(수출신고금액 10,000원당)}로 수출신고하지 않고 HSK 7307.91-0000호{간이정액환급율 : 2005년- 70원, 2006년- 80원, 2007년- 110원(수출신고금액 10,000원당)}로수출신고를 함으로써 수출신고금액 기준 10,000원당 60원~90원이 과다환급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에 의하여2009. 6. 15. 원고가 2007. 3. 19.부터 2007. 6. 18.까지 환급받은 4건에 대한 간이정액환급차액 97,094,22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26,708,950원과 2007. 6. 21.부터 2007. 9. 7.까지 환급받은 3건에 대한 간이정액환급차액 35,639,23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9,313,15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고(이하 ‘1차 처분’이라고 한다), 2009. 10. 27. 원고가 2007. 11. 7.부터 2008.1. 23.까지 환급받은 13건에 대한 간이정액환급차액 201,329,04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51,595,79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이하 ‘2차 처분’이라고 하고, 1, 2차 처분을 통틀어‘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을 제1호증,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성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물품은 풍력발전기의 지주부분을 연결하는데 사용되는 플랜지인데 풍력발전기의 지주부분은 관에 해당되므로 HSK 7307.91-0000호로 품목분류되는 철강제의 관연결구류 중 하나인 기타의 플랜지로 보아야 하고, 클램프의 형태가 아니므로 HSK 7308.40-0000호에 해당하는 철강제 구조물인 지주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을 HSK 7308.40-0000호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관세율표 해설서의 성격현행 관세율표에 의한 상품품목 분류는 우리나라가 1988. 1. 1.자로 세계관세기구(WCO,World Customs Organization)가 채택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소위, HS협약)에 가입함으로써 그 부속서인 ‘국제통일상품명 및 코딩시스템’(그 해설서가 ‘HS 관세율표해설’이다)에 의하여 품목이 분류되고 있다.

위 협약에 의하면, 수출입상품은 부(Section), 류(Chapters), 호(Heading), 소호(小號, Subheading)의 순으로 분류하고, 류는 2단위의 숫자로, 호는 4단위의 숫자로, 소호는 6단위의 숫자로 각 표시하되, 소호의 2단위까지는 협약 가입국이 공통으로 사용하고, 소호의 나머지 4단위는 위 협약에서 정하여 놓은 분류체계의 범위 내에서 각 가입국이 세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부, 각 류, 각 번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Note)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세계관세기구는 위 협약에 따른 품목분류에 관한 공식적인 해설서인 관세율표 해설서를 작성․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관세법 별표에 관세율표를 규정하면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을마련하고 있고,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6-53호)를 마련하여 위 HS관세율표 해설서를 그대로 인용하여 같은 내용의 해설서를 두고 있다(이하 ‘관세율표 해설서’라고 한다).

(2) 이 사건 물품의 형상 및 용도이 사건 물품은 철강 소재를 단조 가공한 물품으로 외경 약 3~4.3m, 내경 2.7~3.9m, 높이8~25cm, 두께 10~30cm의 링 형태이며 중앙부에는 여러 개의 볼트 체결용 홀(hole)이 상하로 뚫려있으나 나사를 끼워 넣는 구멍이 뚫린 돌기를 갖고 있지는 않다.

이 사건 물품은 풍력발전기의 구조물인 Conical Steel Tower를 구성하는 여러 개의 관(Tower section, 길이 17~25m,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의 중공제품이다)을 서로 연결하는데 사용된다. 즉, 타워를 구성하는 여러 개의 관의끝 안쪽에 이 사건 물품을 끼워 용접한 후, 홀(hole)에 볼트를 끼우고 너트를 죄어 고정시키는 방법(screwing)으로 두 개의 관을 연결한다. 한편, 풍력발전기의 타워는 철강제 원뿔형으로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구경이 작아지는 여러 개의 관을 연결하여 설치되므로, 이 사건 물품도 원뿔형 타워를 구성하는 관을 연결하기 위하여 Base, Lower, Middle, Upper,Top으로 분류하여 각 부분의 구경이 다른 두 개의 관을 연결하기 위해 제작된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의 4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물품을 품목번호 HSK 7308.40-0000호에 해당하는 철강제 구조물인 지주의 부분품으로 보아서 품목분류를 한 후 이를 근거로 과다환급금 및 가산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전제에서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물품은 대형구조물인 풍력발전기용 지주의 부분품 조립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것이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7307호 ‘철강제의 관연결구’를 두 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하나의 관을 타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 또는 관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고 정의하고 있고, 이 사건 물품은 상하의 지주부분을 연결하기 위해 사용되므로 지주부분이 ‘관’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73류 총설에 의하면 ‘관’은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의 중공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형상을 갖는다고 정의하고있다.

그런데 지주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로 올라갈수록 구경이 작아지는 원뿔 형태인 풍력발전기 지주를 구성하는 부분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구경이 작아지는 형태로서,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등심원의 중공제품이기는 하나 횡단면이 균일하지는 않다(위로올라갈수록 구경이 작아지는 형태의 제품을 횡단면이 균일한 제품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관세율표는 제7307호의 물품을 범용성(General use)의 부분품에 포함시키고 있고 일반적인 제품의 부분품으로 보고 있지 않는바, 이 사건 물품은 구조물의 부분품 조립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것으로 범용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관세율표의 체계를 보더라도, 관세율표 제7304호, 제7305호, 제7306호는 철강제의 관과 관련된 품목분류를 하면서 특정의 제품으로 인정될 수 있게 제조한 관을 해당품목분류에서 모두 제외시키고 있는바, 지주부분은 풍력발전기 지주를 구성하는 부분으로 특정의 제품으로 인정될 수 있게 특별히 설계․제작된 것이므로, 지주부분은제730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관’이 아니라 제7308호가 규정하고 있는 ‘구조물의 부분품’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물품역시 철강제의 관연결구가 아닌 철강제 구조물의 부분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관세율표 해설서 제7307호는 구조물의 부분품 조립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클램프와기타 장치(Clamps and other devices specially designed for assembling part ofstructures, 7308호)를 해당 호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제7307호에서 제외되는 위 클램프와기타장치를 구조물의 부분품 조립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장치이면서 반드시 클램프의 형태, 즉 나사를 끼워넣는 구멍이 뚫린 돌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오히려 위 제외규정의 문언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제품의 사용용도, 목적, 설계과정에비추어 관세율표 제7308호 구조물의 부분품 조립용으로 특별히 제작․제작된 것이라면 클램프의 형태, 나사를 끼워넣는 구멍이 뚫린 돌기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관세율표 제7307호에서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중 클램프는 대표적인 형태의 하나로 예시된 것에 불과하다고보아야 한다.

관세율표 제7308호 해설서 역시 ‘구조물의 부분품 횡단면이 둥근 금속제의 구조물재료를 조립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제작한 클램프와 기타장치(Clamps and other devices)를 포함한다. 이들 장치는 보통(usally) 조립할 때에 관에 클램프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나사를 끼워넣는구멍이 뚫린 돌기를 갖고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구조물의 부분품인클램프와 기타장치가 반드시 클램프와 기타장치가 반드시 클램프와 같은 형태일 것을 요구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3) 결국 이 사건 물품은 횡단면이 둥근 금속제의 구조물재료인 지주부분(Tower section)을조립하기 위하여 특별시 설계․제작된 클램프와 기타장치에 포함되므로 구조물의 부분품으로서관세율표 제7308호에 해당하고,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15부 총설에 의하면 제품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범용성 부분품이 아닌 경우 그 제품이 해설당하는 호에 있는 부분품으로분류되므로 지주의 부분품에 해당하는 품목번호인 HSK 7308.40-0000호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