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4. 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21.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01:00 경부터 02:00 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 당 구장 ’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위 당구장 출입문 틈에 끼워 출입문을 파손하여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내부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1. 29. 경부터 2018. 1. 11. 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1,16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각 압수 조서, 각 수법자료
1. 각 CCTV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피의자 동종 전력 관련)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및 횟수, 출소 후 짧은 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