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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9 2014고단43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9. 00:20경 혈중알콜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춘천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스타렉스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초동조치사진

1. 진단서(E)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기록 4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