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6. 19:5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차를 빼기 위해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주위에 다른 차량 등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D동 앞에 주차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 주행하다가 위 아파트 G동 앞길에서 반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 운전의 I K5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주차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427,7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 E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위 택시를 수리비 2,149,6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H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6. 19:55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0:20경 광주 광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