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5.12 2018가단55661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가 법무법인 C가 2018. 4. 27. 작성한 증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가 법무법인 C가 2018. 4. 27. 작성한 증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