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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0 2018가단8478

공사대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31.부터 2008. 3.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