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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2 2015가단21568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00,00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7. 3.부터, 5,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8. 12. 부천시 오정구 C, D 소재 E 4층 4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이던 원고와 F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 199,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9. 2.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잔금 15,000,000원을 지급하는 대신, “부동산매매에 따른 현금보관”을 보관사유로 하여 15,000,000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하면서, 위 15,000,000원을 2014. 3. 2.까지 반환하되, 2012. 7. 2. 5,000,000원, 2013. 5. 2. 5,000,000원, 2014. 3. 2. 5,000,000원을 각 반환하고, 위 금액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반환약정일부터 월 4%의 지연이자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2011. 9. 2. 접수 제93294호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는데, F은 2011. 9. 2. 피고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데 필요한 세금 및 법무사수수료 등 등기비용 9,800,000원을 법무사사무소에 대납하였다. 라.

F은 2012. 10. 23.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현금보관증 상의 금액) 및 등기비용 대납금 등 합계 24,800,000원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4. 2.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카기117호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을 하였으나 2014. 5. 9.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양수금 24,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24,800,000원 및 그 중 5,000,000에 대하여는 2012. 7. 3.부터,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5. 3.부터,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