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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628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경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19. 13: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종업원에게 “몇 살이냐, 몇 시에 마치냐”라고 주정하여 이를 본 피해자가 제지하며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시늉하며 “확 마 때려뿔라.”, “내 오늘 출소했다”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식당 밖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들어서 가게 문을 향해 던지고, 플라스틱 통에 담겨져 있던 쓰레기를 식당 쪽으로 던짐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피해자의 식당 유리문 쪽으로 집어 던져 자전거 안장에 설치되어 있던 철제 바구니가 분리되어 찌그러지고, 자전거의 몸체 부위가 찌그러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가게 유리문 손괴)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