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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121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2. 02:00 경부터 같은 날 04:30 경까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20세) 이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한 뒤 그 앞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다가 재차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 좆같은 것 들, 씨 발” 이라고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편의점에 들락날락 하면서 약 2 시간 30분 동안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2. 6. 05:15 경 서울시 마포구 F에 있는 G 지구대 안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류작성을 위해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해 “ 씨 발 놈들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반복하여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화장실에 가고 싶다며 수갑을 풀어 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풀어 주자 다른 사건 피의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의 둔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다가 성기를 꺼낸 채로 나와 경찰관들에게 소변을 싸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소 내 질서 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G 지구 내 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