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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09.22 2016고단11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1. 19:50 경 전 남 장흥군 C에 있는 의 붓 아버지인 피해자 D( 남, 90세) 의 집으로 들어간 다음, 당시 그곳에 있던

친 모인 E( 여, 77세 )에게 ‘ 휴대폰을 새로 개통해야 하는데 신분 상의 제약으로 개통을 할 수 없으니 신분증을 빌려 달라’ 고 하였으나, E로부터 ‘ 이전에도 개통해 주었다가 요금 145만 원을 대신 물어 줬기 때문에 이번엔 안 된다’ 는 이유로 거절당하고, 위 피해 자로부터 도 같은 취지로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그곳에 있던 봉 걸레를 집어 들고 그 곳 거실에 있던 시가 미상의 진열장 유리 1 장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출소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1. 19:40 경 전 남 장흥군 C에 있는 의 붓 아버지인 피해자 D( 남, 90세) 의 집에 약 40년 전 재가한 친모인 E를 만나겠다는 이유로 찾아갔는데 인기척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위 집 담을 넘어 작은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형법 제 3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