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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24 2020노9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7년 및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각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사이 2011년 교통사고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4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또한 이 사건과 시간적 간격이 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은 경미한 사건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