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1년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0. 17:3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근덕파출소 방면에서 한재밑삼거리 방향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내리막 도로가 끝나고 직선 평지길이 시작되는 구간으로,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고 가로등이 없어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주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전방 길가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던 피해자 D(남, 6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10. 18:20경 E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수사보고(변사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