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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03 2013고정116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8. 02:1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 42에 있는 안양교도소 제7동상 6실에서, 같은 방에 수용중인 피해자 C(59세)이 코를 골면서 잠을 자는 피고인을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차례 때리고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용자 의무기록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