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22 2020고단421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9. 5. 30.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20. 2. 6.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30. 02:02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23세) 의 집 주변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6 경 피해 자가 피고인이 뒤따라오는 것을 알고 주변에 있는 건물 주차장으로 피신하자 위 주차장을 지나쳐 가는 것처럼 한 후 주변에서 피해자를 지켜보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간 것으로 믿고 같은 날 02:14 경 집 우편함에 들어 있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던 열쇠를 이용하여 공동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이 있던 호 실로 들어가자 즉시 피해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집의 공동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집 호실 앞에서 디지털 도어락에 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문이 열리지 아니하자 집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발생현장 주변 CCTV 녹화 영상 판독 -2)

1. 피 혐의자 범행 모습이 담긴 E CCTV 녹화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수사보고( 누범 판결문 첨부,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 범행으로 인한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이 사건 범행이 밤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따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