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5.01.13 2012가단42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영덕군 C 유지 1,365㎡ 중 별지 최종상속지분표 기재 각 상속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영덕군 C 유지 1,365㎡ 중 별지 최종상속지분표 기재 각 상속지분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