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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5.01.13 2012가단42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영덕군 C 유지 1,365㎡ 중 별지 최종상속지분표 기재 각 상속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