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5.03 2016고단12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 06:36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부산 금정경찰서 C 지구대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6:09 경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으로부터 ‘ 남자친구가 술에 많이 취했으니 도와 달라’ 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피고인을 위 C 지구대에 데리고 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귀가를 권유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 몇 살 쳐 먹었냐,
민중의 곰팡이 새끼들 너 거 같은 놈들이 경찰이냐,
나도 경찰해 보자 내랑 싸워 내가 이기면 내가 경찰 하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제 갓 성년이 된 점, 군복무를 앞두고 있는 점, 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