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요건비해당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 결정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4. 7. 6. 입대하여 육군 B 제35연대 제1대대 제1중대 소총수로 복무 후 2006. 8. 5. 만기전역하였는데, 2005. 12. 혹한기 훈련 과정에서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팽윤’에 관한 공상군경 요건해당 결정을 받아 2007. 5. 4. 신체검사를 거친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고, 이후 재확인신체검사 등을 거쳐 위 판정을 다투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증상이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소정 상이등급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하여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2. 11. 15. 피고에게 ‘기타 척추증 요천추골 부분’(이하 ’이 사건 상이‘) 진단에 관한 국가유공자등록을 재차 신청하였고, 2013. 9. 10. 위 상이의 발병이 군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 결정통보를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1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12. 혹한기 훈련 중 군장을 멘 채 눈길에 미끄러져 척추 통증이 심해진 이후로 이 사건 상이 진단을 받은 것이므로, 군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위 상이가 발병하거나 자연경과 이상 악화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란 군인 등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고,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