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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22 2017가합5120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2,802,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릉원주대학교로부터 ‘원주캠퍼스 학생복지관 신축공사’를 도급 받은 후, 2016. 9. 1. 피고에게 철근가공공사 부분을 149,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944,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사기간 각 2016. 9. 1.부터 2016. 12. 8.으로 하여 하도급 주었다

(위 각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기성고에 따라 피고 또는 직불합의에 따라 원고가 직접 지급하기로 한 피고의 거래상대방에게 2016. 9. 1. 38,500,000원, 같은 달

9. 12. 333,300,000원, 2016. 10. 18. 334,400,000원, 2016. 11. 7. 10,855,900원, 같은 달 21. 11,774,620원, 같은 달 30. 246,723,520원, 2016. 12. 1. 37,728,900원, 합계 1,013,282,94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인부들에 대한 임금, 식대, 장비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타워크레인 업체가 장비대 미지급을 이유로 2016. 12. 2.경부터 장비가동을 중단하기도 하였으며, 인부들도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강릉원주대학교 및 현장사무실 등에서 항의를 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2017. 1. 6. 임금 및 식대를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같은 날 86,083,350원, 2017. 1. 9. 24,167,810원, 2017. 1. 10. 64,566,470원, 2017. 1. 11. 99,000,000원, 2017. 1. 12. 2,270,000원, 2017. 1. 16. 1,400,000원, 2017. 1. 18. 166,239,600원, 2017. 1. 25. 19,075,000원의 합계 462,802,230원을 이 사건 공사현장 인부 등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인부 등 피고의 채권자들에 대한 임금 및 식대 채무 462,802,230원을 대신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 13, 15, 17, 19, 21, 23, 24, 25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