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경 춘천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체조장비 제조회사인 프랑스 F의 한국총판권자인데 보증재산이 부족하여 그러니 강원도교육청 발주 G 체조전용경기장 체조기구(F 제품) 납품공사 수의계약을 당신이 운영하는 H 명의로 대신 체결해 달라.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대금 6억 480만 원 중 10%를 지급해주겠다. 공사대금의 70%인 4억 2,000만 원을 먼저 지급해주면 일부는 이전부터 진행 중인 I 체조기구 납품공사 물품대금으로 일시 사용하되, 곧 공사를 마무리하고 공사대금을 받아 G 물품대금 잔금을 지급하고, 4억 2,000만원 중 나머지는 바로 G 물품대금 선불금으로 F 본사에 송금하여 2014. 6. 13.까지 물품을 납품받아 공사를 완료하여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J에 대한 2억 원 상당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사무실운영비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채무 외에도 기업은행에 2,000만 원 및 제2금융권에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어 공사대금을 돌려막기 하고 있던 상황으로,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프랑스 F 본사에 물품대금으로 송금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I 공사를 완료하거나 2014. 6. 13.까지 G 공사를 완료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4. 3. 24. 1억 원 및 2014. 3. 28. 3억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4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 작성 고소장
1. 물품계약서(승인통보)
1.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1. 확약서
1. 입금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