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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02 2019노1171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2019 고단 327호 사건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사옥 등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3억 원의 공사비를 허위로 증액하는 데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 회사의 직원이었던

E으로부터 위 신축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공사업체로부터 돌려받은 1억 8,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모두 주주들을 위한 유상 증자 대금으로 사용하였을 뿐인바,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의 죄책을 물을 수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1)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2018. 12. 17. 검찰에 자술서를 제출한 이래로 일관하여 허위로 부풀린 공사대금 합계 2억 5,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신축공사를 맡은 업체인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고 한다) 등의 각 운영자들인 O, P, Q의 각 진술 및 각 업체의 계좌거래 내역에 의하면 E이 공사 관련 업체들 로부터 합계 2억 5,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B 사이의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F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 부정하거나 반박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사옥 등 신축과 관련하여 공사를 주도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E이 관련 업체로부터 돌려받은 금원 중 중 일부에 불과 한 1억 8,000만 원만 받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