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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9 2015고단825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11. 3. 08:4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 4 학년 1 반에 재학 중인 피고인의 딸 E이 교실에 도착하였다는 문자를 보내지 않아 E의 안전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위 학교에 들어가려 하였다.

이에 당시 등교 지도 중이 던 피해자 F( 여 ,37 세) 가 피고인에게 출입증 패용 등의 절차를 지키라 고 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 너 나한테 맞아 볼래

”라고 말하면서 위 학교 3 층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3 학년 5 반 교실 창문을 열고 “E 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F가 “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밀쳐 피해자가 착용 중이 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었다.

때마침 이를 목격한 동료교사인 피해자 G(28 세) 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양손을 붙잡고 “ 이거 놓으세요

”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이빨로 피해자 G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 공무원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들의 등교 지도 및 수업 준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약 2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등도 우울 성 에피소드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상박부의 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1. 6. 08:10 경 위 D 초등학교 4 학년 1 반 교실에서 학생들의 독서 활동을 격려하고 나오던 피해자 H(31 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왜 거기서 나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라고 말한 후 교실로 뛰어 들어갔다.

피고인은 다른 학생들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