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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3.31 2020가단95521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8,5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11. 3. C으로 부터 파주시 D, E 호를 보증금 50,000,000원, 기간 2년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고, 피고는 2017. 2. 17. 경 C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는바,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 보증금 중 원고가 반환 받은 1,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8,5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