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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3.19 2013구합64875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현황 및 공부상 권리 변동관계 서울 광진구 F 답 745평, G 전 1,445평(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1, 2토지’라 하고, 아울러 칭할 경우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17. 8. 17. 망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각 토지는 1941. 1. 13. 그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었고, 1975. 12. 9. 종전 등기부가 폐쇄되면서 각 신등기부에는 하천부지임을 이유로 대한민국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각 토지는 국가하천인 한강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었다가 1976년경 제방축조 및 확장공사로 인하여 대지화되었고, 1978. 9. 28.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그 무렵 지목도 대지로 변경되었다.

나. 망 H의 상속관계 H은 1950. 4. 2. 사망하여 I가 호주상속과 함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고, I는 1964. 4. 21. 사망하여 처인 J, 자녀인 원고보조참가인들, K, L, M, N 등 8명이 재산을 상속하였다.

J은 1972. 3. 5. 사망하여 자녀인 원고 보조참가인들, K, L, M, N 등이 재산을 상속하였다.

이후 M이 1999. 7. 7. 사망하여 처인 O, 자녀인 P, Q, R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고, N이 2002. 2. 18. 사망하여 처인 S, 자녀인 T, U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현재 H의 재산을 상속한 후손들은 원고보조참가인들을 포함하여 모두 12명이다.

다. 관련 민사사건 망 V의 소송수계인 W, X, Y, Z은 망 V이 망 H의 상속인 8명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확인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민사지방법원은 1990. 4. 19. 망 V이 1970. 8. 30.경 이 사건 원고보조참가인을 비롯한 망 H의 상속인들 8명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토지는 하천구역(한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