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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7노439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이 구 J 시장 경매장 입구, A, B, C 부스 앞 출입구에 트럭들을 주차하였다 하더라도 나머지 D 부스 출입구로 여전히 차량의 통행이 자유로운 상태였던 점, 그 외 손님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도보 통행로는 여전히 모두 개방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 방해의 결과 발생 우려가 전혀 없으므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위 출입구의 배타적 관리권을 보유하고 있는 I 주식회사의 정당한 권리행사로 판시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차장 폐쇄업무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업무 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구 J 시장의 경매장 입구와 A, B, C, 부스 앞을 차량으로 막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구 J 시장의 주요 출입구를 대부분 막은 이상 다른 D 부스 출입구와 도보 통행로가 개방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위 시장 상인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상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 업무’ 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 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