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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5 2017가합23830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중소기업은행 서초남지점이 2017. 8. 16. 수원지방법원 2017년 금제6889호로 공탁한 620,54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에 대하여 2016. 5. 18. 수원지방법원 2016회합10016호로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가 개시됨에 따라 2016. 12. 8.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진 뒤 2017. 2. 15. 회생절차가 종료되었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2004. 12. 2.경 원고 회사가 설립된 이래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오다가 원고의 회생절차 개시 이전인 2016. 3. 29. 퇴직한 자이다.

나.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피고는 미지급 보수 및 퇴직금 채권 522,856,144원을 포함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액 97,058,211,852원을 확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을 하였고 이에 원고의 관리인 C이 5,179,887,500원의 채권액수만 시인하고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 부인하자, 2016. 10. 11. ‘피고의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미지급 보수 및 퇴직금 채권 212,467,316원, 대여금 및 가수금 채권 5,380,000,000원, 대위변제금 채권 42,929,117원의 합계 5,635,396,433원(관리인이 이미 시인하여 확정된 5,179,887,500원 포함)임을 확정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수원지밥법원 2016회확835,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이 내려졌고, 당사자들이 이의하지 않아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종래 중소기업은행 서초남지점과 사이에 원고 소속 임직원들의 퇴직연금 자산관리업무의 위탁수행을 위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재임기간 중 원고 명의로 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좌에 피고를 가입자 및 수익자로 하여 피고를 위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적립하여 왔는데,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에는 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좌의 표시가 누락되었다. 라.

이 사건 회생절차 종결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