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4126 | 부가 | 1996-03-29
국심1995경4126 (1996.03.29)
부가
기각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여관을 임대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며, 기타 세입자에 대한 임대료 산정이 적정하지 못하는 청구주장도 처분청이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장부에 의하여 과세한 반면, 청구인으로 부터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는 바, 또한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세청 처분은 타당함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국심1995경336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OOO 소재 OO빌딩내에 소재한 OOO여관(이하 “쟁점여관”이라 한다)을 직영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였다는 효제세무서로 부터의 통보에 따라 95.4.17 청구인에게 90년 제1기부터 9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106,633,820원(90년 제1기분 10,638,880원, 90년 제2기분 10,417,680원, 91년 제1기분 10,715,880원, 91년 제2기분 10,881,120원, 92년 제1기분 13,335,360원, 92년 제2기분 16,107,130원, 93년 제1기분 17,002,610원, 93년 제2기분 17,535,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6 심판청구를 거쳐 95.9.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여관을 92.1월 부터 직영하면서 여관업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여관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아울러 OO빌딩을 수리하는 관계로 92.1월에서 6월까지 휴업신고하고 휴업하였음에도 처분청은 휴업기간에도 임대업 수입금액이 있는 것으로 하여 과세하였고, 기타 위 빌딩내 세입자들의 임대료도 일부 월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등 부당하게 과세하였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직영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여관 월세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단서조항에 원상복구 의무와 제세공과금의 부담자를 분명히 하고 있는 등으로 볼 때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기타 임대료 산출이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을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직영하는 것으로 하여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하였음은 처분청의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여관을 청구외 OOO에게 86.8.15부터 91.12.31까지 임대하였음은 청구인이 제시한 월세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청구인은 쟁점여관을 청구인이 직영하였으며, 처분청이 임대한 것으로 본 월세계약서는 청구외 OOO이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것처럼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여관의 월세계약서와 부동산중개업자의 사실확인서 및 청구외 OOO의 OO생명보험주식회사의 부채증명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부채증명원 신청인란의 기업체명은 쟁점여관이 아닌 OO기업사로 되어 있는 바, 청구주장은 입증하는 자료라고 할 수 없고, OOO여관 월세계약서를 보면, “① 임차인 영업부주의 등으로 여관허가상 행정처분 등은 책임지고 원상복구한다. ② 비품 및 시설물을 임차인이 과실로 파손시 원상복구한다. ③ 시설물이 노후되어 사용불능시 임대인이 보수해 준다. ④ 제세공과금은 임차인이 부담·납부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임대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OOOO협동조합 OO지소의 청구외 OOO 등의 계좌에는 92.2.21 이후 매일 1~2백여만원이 입금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동 금액을 여관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외 OOO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반면, 위 OOO은 동 수입금액에 대하여 다른 수입임을 해명하지 못한 사실도 있다.(국심 95경3361호, 96.2.26)
위의 사실들로 보아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여관을 임대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OO빌딩을 수리하는 관계로 92.1월에서 6월까지 휴업신고를 하고 휴업하였는 바, 처분청이 휴업기간에도 쟁점여관과 관련한 임대업 수입금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며, 기타 위 빌딩내 세입자들의 임대료가 부당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의 휴업사실증명원과 쟁점여관의 수리와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영수증 및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의 OO빌딩 휴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92.1.1부터 6.30까지 휴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으로 부터 쟁점여관의 실질적인 휴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여관의 월세계약서상 부동산 명도일이 91년 12월말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여관의 수리를 위 OOO에게 발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OOO에 대한 수리대금 지급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아울러 OO빌딩내 쟁점여관을 제외한 기타 세입자에 대한 임대료 산정이 적정하지 못하는 청구주장도 처분청이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장부에 의하여 과세한 반면, 청구인으로 부터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는 바, 또한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